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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더니…"본인이 직접설명", 땅투기 포천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21-04-26 11:56 수정 2021-04-26 12:48

공동명의 포천시 공무원 부인은 기소유예, "남편 주도"
검찰 "유죄 확정되면, 수익 몰수해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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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포천시 공무원 부인은 기소유예, "남편 주도"
검찰 "유죄 확정되면, 수익 몰수해 국가 귀속"

신설 철도역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설 철도역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직접 외부 전문가에게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를 설명했던 회의자료가 혐의를 부인한 포천시 땅투기 공무원 A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6일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담당 과장을 맡으며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비밀을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약 40억원 어치에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합동 수사 뒤 첫 기소
지난달 공직자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기소된 첫번째 피고인입니다. 2020년 9월 A씨가 샀던 땅의 현재 시가는 약 100억원에 달합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신설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제법 알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A씨가 매입한 땅 인근에 위치한 조립식 건물의 모습. [JTBC 뉴스룸 캡처]A씨가 매입한 땅 인근에 위치한 조립식 건물의 모습. [JTBC 뉴스룸 캡처]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압수물 재분석을 통해 해당 철도 노선 관련 정보와 역사 위치를 A씨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직접 설명한 내부 회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A씨가 새 역사가 들어설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A씨가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檢, 재분석 통해 A씨 관여한 회의자료 확보
검찰은 A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가 기재부의 철도 노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역사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포천시가 신설 노선과 관련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네 차례 거부한 것도,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근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A씨가 구매한 땅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땅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34억원을 제외한 수익 전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입니다.

A씨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땅을 사는데 사용한 모든 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달 A씨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JTBC 뉴스룸 캡처]지난달 A씨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JTBC 뉴스룸 캡처]
◆공동명의 부인 기소유예, "남편이 주도"
다만 검찰은 A씨와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한 A씨의 부인인 B씨(포천시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재판에 넘기진 않은 겁니다. 검찰은 땅투기의 경우 A씨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일이고, 남편인 A씨가 이미 구속기소 된 점, 토지가 몰수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천시는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가 투기한 의혹을 받는 땅의 등기부등본엔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이 기록돼있다. [등기부등본 캡처]A씨가 투기한 의혹을 받는 땅의 등기부등본엔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이 기록돼있다. [등기부등본 캡처]
지난 3월 대검은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 모두에게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내리겠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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