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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체납 병원장…가상화폐 125억 압류하자 "세금 여기요"

입력 2021-04-23 20:15 수정 2021-04-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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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광풍은 또 다른 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알아서 세금을 냈습니다.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125억 원어치 가상화폐가 압류당하자, 제 발로 찾아와서 곧바로 일부를 낸 병원장도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17년 동안 세금을 안 내셨잖아요.) 낼 돈이 있어야 내지! 말이 안 들려요? 나 지금 우리 애 소풍 도시락 싸느라고 나 바빠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숨거나 찾아온 조사원들에게 험한 말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세금 37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던 한 체납자가 최근 서울시에 세금을 군말없이 다 냈습니다.

3년 넘게 10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던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도 마찬가집니다.

얼마 전 제 발로 서울시에 와 6억 원 가까운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이들 모두 요즘 금값이 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고액체납자 1566명의 보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676명이 가진 251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6억 원 세금을 한 번에 낸 강남 병원장은 가상화폐 125억 원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송명현/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압류하고 그다음 날 바로 여길 방문하셔가지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말아 달라'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그다음 날 납부가 되고…]

실시간으로 시세가 크게 바뀌는 가상화폐 특성이 체납자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계좌를 압류당해 거래를 못하거나 세금 추징을 위해 당국이 팔아버리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을 지 예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체납자들이 재산이 다들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못 내겠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숨겨 놓은 가상화폐를 찾아내서 압류 통지가 가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다급해진 거죠. 매각을 우려해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서울시는 미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890명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추가 압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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