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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OK, 경상북도의 결단…"5월 모임 많은데 괜찮을까"

입력 2021-04-23 16:02 수정 2021-04-23 17:34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고령층에 5월 모임도 많은데" 우려 목소리
경북, 특별방역대책 함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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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고령층에 5월 모임도 많은데" 우려 목소리
경북, 특별방역대책 함께 시행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3일)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달 확진자 수가 모두 14명이었으며, 이 중 6개 군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작년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19 피해가 시작되면서 민생 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논의 끝에 경북 12개 군이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 시범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1단계 개편안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강화, 영화관·공연장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해제, 종교 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입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 개편안과 달리 이번 시범 기간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 시설 내 모임·식사·숙박도 지자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더라도 기존의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경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경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령층 많고 5월 가정의 달이라 걱정되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 상황을 고려했다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특히 군 단위에 고령층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5월은 휴일이 많고 가정의 달이라 각종 모임이 많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경북도는 특별방역대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령자 감염 예방활동 강화, 위중증 환자 이송체계 보강, 관광지 특별방역 등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에서 최초 시범 운영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질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시도 확산세가 안정되면 점심시간에는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방역과 경제를 유연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방역당국은 부산이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라며 충분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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