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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문제로 회의까지 해놓고…SH "유치권 몰랐다"

입력 2021-04-21 20:29 수정 2021-04-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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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수사의 핵심은 SH가 임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건물을 샀는지입니다. SH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SH는 건물을 사기 두 달 전에 공사 현장에서 돈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유치권이 걸려 있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0월, 한 협력업체가 SH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 가산동과 남가좌동 두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4억23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SH가 시행사에 해당 돈을 주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협력업체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SH가 120억 원을 들여 두 곳의 다세대주택을 산 건,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8년 12월입니다.

SH가 두 건물을 사기 전에 이미 공사현장에서 대금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겁니다.

이미 유치권도 걸려 있던 시깁니다.

SH는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시공사와 시행사 등을 불러 회의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SH가 시행사 대표, 건설업체 대표 등 모두 6명을 불러 9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4억2300만 원을 묶어두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SH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같은 해 11월, SH는 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SH는 협력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채무자가 아니"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당하고 관련 회의까지 가졌지만, SH는 여전히 유치권에 대해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SH 관계자는 "가압류와 유치권 문제는 별개"라며 "매입 당시엔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SH가 유치권 문제를 알면서도 다세대주택을 샀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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