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LH 믿고 계약했다가…집주인 잠적에 계약금 떼여

입력 2021-04-21 20:30 수정 2021-04-22 10:24

항의하자 LH는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 점유하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항의하자 LH는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 점유하라"

[앵커]

이번엔 LH를 보겠습니다. LH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삿날에 집주인이 잠적해 버렸습니다. 항의를 하자 LH는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약자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모집에 신청한 A씨.

어렵게 조건에 맞는 빌라를 찾아 지난달 LH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 LH에서 권리분석해준 물건이니까 진행을 해도 되겠다 (판단), LH 법무사께서 모든 서류를 다 들고 '여기 서명해주세요' 하면 서명만 하면 되는 절차거든요. 법무사 분이 직접 해주시니 더 믿음직한 거죠.]

신청자는 LH를 믿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천여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 전세 물건을 확인해주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전셋값의 20%를 내고 LH는 잔금 치를 때 80%를 내 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이사 당일, 직접 만나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집주인은 약속시간을 어겼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 그(이삿날)전에도 한 번 연락 두절된 적이 있었던 분이 하필 그날 늦잠을 주무셔서 그렇게 (늦게) 오신다니 이상한 거죠.]

공인중개사는 LH에 전화를 걸어 집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지난 8일 / 이사 당일) : 임대인이 12시에 온다고 했으니 기다리죠. 어쩔 수 없죠. 일괄적으로 (잔금) 지급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챙긴 집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걸 눈치챈 LH는 신청자에게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가 점유하라"는 황당한 주문까지 했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 점유하는 게 나중에 (우선권 확보에) 좋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험 부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거는 정말 죄송해요.]

이처럼 LH의 잘못으로 돈을 떼였는데도 신청자는 계약금 2000여 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LH가 약관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김용대/변호사 : 입주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임대를 해준 LH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매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입주자에게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J : 안재신 / 영상디자인 : 최수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