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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입장문 논란

입력 2021-04-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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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르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의원이 탈당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선출된 공직자인 자신을 검찰이 오만하고 폭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 아들, 딸은 2015년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에 오릅니다.

당시 아들은 열일곱, 딸은 스물여섯 살이었습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불과 두 달 만에 어디선가 100억 원대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싸게 넘기도록 관계사들에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편법증여를 위해 이 의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약 4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을 갖는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가 가능합니다.

현재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은 옛 동료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에게 9900여만 원 상당의 외제 차를 리스해 준 데 대해서는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제어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하고 폭압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같은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본회의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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