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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내역 나왔는데…'술접대 검사' 1명 징계유보 논란

입력 2021-04-20 20:33 수정 2021-04-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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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선 법무부가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동석자와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왔는데도 징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A검사는 술접대 날짜로 지목된 날과 다음날 다른 검사들과 메신저를 주고받은 기록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봉현 씨가 언론을 통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날에는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 일부를 증거로 쓰지 말아 달라고 했고, 휴대전화와 검사실 PC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교체했습니다.

모두 술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간접 증거들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도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술자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개월이나 기록을 검토한 법무부가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낸 겁니다.

감찰관실에서 보완 수사 등을 했지만, 결국 1명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명만 먼저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사 3명 모두 감찰관실에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검찰청에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징계 청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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