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기동취재]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 안 한다더니 "3만 원입니다".txt

입력 2021-04-19 19:12 수정 2021-04-19 20:26

학교 주변 200m 밖으로 벗어나면 사실상 단속 어려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학교 주변 200m 밖으로 벗어나면 사실상 단속 어려워

JTBC 뉴스룸 캡처JTBC 뉴스룸 캡처
사람을 본 떠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이것을 이용해 영업하는 '리얼돌 체험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내면 마련된 장소에서 리얼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업소들 대부분은 성인용품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유치원 등 교육 시설 근처에 이런 업소가 간판을 내걸었다 자진 폐업했습니다. 교육 시설 반경 200m는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불가 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 상황일까요. JTBC 밀착카메라 팀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관련리포트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0518

서울시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 '체험방'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외벽에도 버젓이 '체험방'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교육환경 정보시스템(https://cuz.schoolkeepa.or.kr/gis/gis.do)을 이용하면 해당 주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뜻하는 파란 원 안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리얼돌 체험방'〈JTBC 뉴스룸 캡처〉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뜻하는 파란 원 안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리얼돌 체험방'〈JTBC 뉴스룸 캡처〉
사진 속 파란색 원이 보호구역입니다. 해당 업소는 정확히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처엔 학교 2곳이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로 118m 떨어져 있습니다. 한 학교 정문에서 매장까지는 걸어서 4분이 걸렸습니다. 성인인 기자의 보폭을 절반으로 줄여서 걸었는데도 말입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성인용품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리얼돌과 휴지, 의자가 있는 방이 세 개 있습니다. 법인 등기엔 '성인용품판매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JTBC 뉴스룸 캡처
업주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세팅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말 그대로 체험관"이라고 했습니다. VR과 리얼돌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컨설팅해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인영화 제작을 위한 곳이라며 "성인용품을 팔지 않았고, 단순 홍보를 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비싼 돈 내고 사무실을 차려 그런 걸 하겠냐"며 다그쳤습니다.

몇 시간 뒤 해당 업소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영업 중이냐고 묻자 "가능하다"며 예약을 위해 "성만 알려달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가격을 묻는 말엔 "현금과 카드 모두 되고, 3만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늦게 갈 것 같다는 말에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니 주말에 다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엔 이 업소 광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업소를 지역 교육청이 조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성인용품을 판매·전시한 업소로 판단은 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변종업소들은 적발하고 고발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JTBC 뉴스룸 캡처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성인용품판매점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체험관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허가가 필요한 업종과 달리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지역 교육청에 이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교육청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인용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음란물을 유통할 땐 처벌할 수 있지만 리얼돌은 성인용품판매업으로 돼 있어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밖에서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JTBC 뉴스룸 캡처
단속이나 처벌할 수 없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인형방'이 등장했습니다. 사람 모양 성인용품을 이용한 변종 업소입니다. 이곳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지난 2011년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단속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방이 풍속영업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건 맞다"면서도 "리얼돌이 음란한 것으로 판명이 나야 체험방 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JTBC 뉴스룸 캡처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한 주민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차단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요즘 성 관련 문제가 많은데 이런 체험방이 문제를 더 부추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시대적 상황과 남녀 간 사랑의 모습이 변한 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싶다"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건데, 법적 문제만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이 리얼돌을 대여하는 곳인지, 이걸 이용해서 영업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게 잘못인지 판단해야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의 영업은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