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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확진 전 '유흥주점서 5인 모임'

입력 2021-04-19 20:54 수정 2021-04-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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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은 수행비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다섯 명이 모여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수행비서 A씨가 확진 통보를 받은 뒤 밀접접촉자가 돼 검사를 받은 겁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개호 의원을 수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앞서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결국 한 방에서 술을 마신 5명 중 3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에게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감염됐습니다.

수행비서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개호 의원을 포함해 오늘(19일)까지 최소 15명입니다.

A씨가 간 유흥주점은 5인 이상 손님을 받고도 방문자 명단 작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 등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에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또 추가로 조사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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