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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채 사며 '다운계약'...이상거래 244건 적발

입력 2021-04-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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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고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채씩 무더기로 사들이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 의심 거래가 2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획단은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기획단은 울산·천안·창원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해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A 법인은 실제로는 8억원에 산 아파트를 6억9000만원에 거래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허위 신고로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에 사는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기획단은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A법인)·양도세(매도인)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B 씨는 1억원 안팎의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여만원에 사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 법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C 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기획단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60대 D 씨는 울산 남구에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뺀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습니다.

기획단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했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행위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기획단은 또 현재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가 확인되는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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