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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가까운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땅, 못 팔게 '동결'

입력 2021-04-19 20:30 수정 2021-04-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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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로 답답한 시민들로선 이런 소식이 들리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인천 시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주 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가가 났고 땅값이 30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법원은 오늘(19일) 이 땅을 팔 수 없도록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직 인천시의원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씨/전 인천시의원 : (투기 인정하십니까?) … (땅 살 때 내부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아니요.]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당시 땅을 사기 위해 20억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출받았습니다.

2주 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됐고, 개발이 진행되며 A의원이 보상받는 땅의 현재 시가는 4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4년 만에 30억에 달하는 차익을 본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의원이 해당 개발사업이 인가가 날 것을 미리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은 A의원이 산 땅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전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 땅을 미리 팔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이 몰수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은 289억 원가량입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말부터 인력을 추가 투입해 기획 부동산과 불법 전매 등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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