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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곳 없어 화장실서 커피…우체국 환경미화원, 무슨 일

입력 2021-04-19 20:56 수정 2021-04-19 22:17

시설관리단 "업무시간 휴게실 사용금지"…노동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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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단 "업무시간 휴게실 사용금지"…노동자 반발

[앵커]

인천의 한 우체국 청소 노동자들이 업무 대기 시간에 휴게실에 머물렀단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철제 구조물에 쪼그려 앉아 숨을 돌립니다 3.3제곱미터도 안 되는 창고에서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덕순/우체국 환경미화원 : 의자도 아니고 휴지 이거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커피는 화장실 앞에서 마십니다.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잔 이렇게 마시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미화원들은 업무 사이 사이, 바로 옆 휴게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 화장실이나 계단 등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오전 9시 반 택배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그 아래를 청소하는 등 공동 작업을 합니다.

벨트가 멈추기 전, 9시부터 30분간의 쉬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서상 점심시간 1시간만 휴게 시간인데 왜 업무 시간에 휴게실을 쓰냐는 겁니다.

이들을 고용한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업무시간에 휴게실에 가지 말라고 통보했고 미화원 8명에겐 징계 조치인 '주의'를 줬습니다.

미화원들은 오랜 기간 업무 사이 시간 암묵적인 휴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를 문제 삼으며 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처분은 근무성적평가에 감점으로 이어져 재계약에도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덕순/우체국 환경미화원 : 커피 한잔 잠시라도 마음 편안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이를 먹었지만 인권이 있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측은 계약서와 어긋난 휴게 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5년 미화원들과 얘기해 9시에서 9시 반까지 쉬던 휴게시간을 없애는 대신, 퇴근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반면, 미화원들은 업무 대기시간이지, 쉬는 걸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화원들은 인권위에 주의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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