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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만 30억…'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입력 2021-04-19 08:22 수정 2021-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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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의원일 때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이후 정부 보상을 받아 30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인천의 전직 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직 시의원이 인천 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인천 시의원 A씨는 2017년 8월,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인천 서구 일대 부지, 3천4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19억 원이 넘는 매입 비용의 80% 이상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 땅은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매입한 부지를 대신해 정부로부터 현재 시가로 50억 원에 달하는 땅을 환지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걸 말합니다.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본 겁니다.

A씨는 특히, 땅을 매입한 시기인 2017년 8월 당시 인천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A씨가 이때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확정판정을 받기 전 부지를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에도 인천시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땅은 지난해 6월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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