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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그 사람은 악마에요. 우리도 맞을까봐"…살인 도운 공범들은 불구속

입력 2021-04-18 09:02 수정 2021-04-19 09:40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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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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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 경남 김해시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구조사 2급인 구조단장 A 씨(43)가 부하 직원 40대 김 모 씨를 12시간 가까이 때리고 밤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범들은 자신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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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범행을 도운 공범은 모두 3명입니다. A 씨의 부인이자 구조단의 대표인 B 씨, 구조단의 본부장인 C 씨, 그리고 지인 D 씨입니다. 3명 모두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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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건 발생 얼마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A 씨의 노예라고도 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물론 자신들도 노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협박과 강요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상습 폭행도 당했지만,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에 신고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김 씨 보다 먼저 죽을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12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해도 자신들이 저지하거나 신고 등 나설 수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A 씨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울면서 김 씨에게 사죄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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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조단 직원들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B 씨)과 본부장(C 씨)은 A 씨와 같은 부류라고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묵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폭행 당시 부인(B 씨)과 본부장(C 씨)은 A 씨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A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맞다가 정신을 잃은 김 씨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꾀병을 부린다는 A 씨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본부장(C 씨)은 도망가던 김 씨를 붙잡았고 맞을 때 겉옷도 벗겼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 시작된 폭행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김 씨를 숙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인(B 씨)과 함께 사무실에 남아 김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를 앞에 두고 통닭을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김 씨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김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부인(B 씨)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던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본부장(C 씨)까지 가세해 직원들 몰래 김 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김 씨 집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김 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것을 알고도 7시간 동안 시신을 구급차에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A 씨와 공범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폭행 장소인 사무실에 가서 CCTV를 훼손하는 등 증거도 하나씩 없앴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증거 은폐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조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논의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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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는 부인(B 씨) 등 공범 3명을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인(B 씨)과 본부장(C 씨)은 상습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입니다. 당시 구속된 A 씨와 달리 이들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과 혐의 보강 등의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김 씨의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수사에 아쉬운 부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에 현장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초 A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A 씨 재판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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