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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국회, 무소속 이상직 체포안 접수

입력 2021-04-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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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 국회의원 첫 코로나 확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16일)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화상으로 전환됐습니다.

2. 이낙연 "문 대통령 배신할 수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측근들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국무총리를 했는데 대통령과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라며, "배신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국회, 무소속 이상직 체포안 접수

국회가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안 접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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