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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5인 미만 회사' 부당해고 꼼수 제동

입력 2021-04-15 20:54 수정 2021-04-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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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선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보다 적으면 부당 해고를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영세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치인데, 이런 점을 이용한 이른바 '쪼개기'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폐기물을 옮기던 K씨는 지난해 7월,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K씨/부당해고 피해자 : 당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B회사의 직원입니다. (부당해고)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A회사 지시를 받고, A회사 트럭을 몰며, A회사 명함과 법인카드를 쓰는데, K씨는 B회사와 근로계약을 했기에 B회사 직원이라는 겁니다.

[K씨/부당해고 피해자 : 그분(B회사 대표)이 제 전화번호를 몰라요. 저도 그분 전화번호 모르고.]

A회사와 B회사의 주소는 같습니다.

각 회사 대표는 부부입니다.

다른 점은 B회사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 K씨는 노동위원회에서 B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맞아,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A회사 대표 : 우리 다 세금 내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가짜 기업이냐고요.]

사채까지 써 K씨에게 한달치 월급도 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위는 K씨의 손을 들어줬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심준형/K씨 대리 노무사 : 노동법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가 이기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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