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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종 '수상한 재개발'…종로구청은 '부실 계획서' 제출

입력 2021-04-14 20:25 수정 2021-04-14 20:26

필수자료 빠뜨리고 서울시에 '승인'부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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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료 빠뜨리고 서울시에 '승인'부터 요청

[앵커]

어제(13일)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가족회사가 재개발 지역에 수상한 투자를 했다고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김 구청장의 가족회사가 수십억대의 건물을 사들였는데, 종로구청이 바로 그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이 만든 이 지역 재개발 계획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에 계획서를 낼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자료를 빠뜨렸으면서도 승인부터 요청한 겁니다. 일단 서울시는 승인을 미루고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은 창신동 일대 재개발을 요청하는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가족회사가 매입한 건물이 있는 창신 제2구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로구청이 제출한 계획서는 필수적인 자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개발 후의 모습이 담긴 경관심의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빼놓은 채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부터 한 겁니다.

[서울시 재개발 관계자 : 거기(경관심의자료 만드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정 요청이 와서요. 무리해서 저희한테 결정 요청한 감이 있고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당초 이달로 예정돼 있던 승인발표를 다음달 12일로 미뤘습니다.

구청 측은 누락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김 구청장은 자료가 부족했던 것은 맞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종/서울 종로구청장 :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죠.]

김 구청장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서울시의 개발 계획 등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이 지역 재개발사업의 큰 틀이 담겨 있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당시 서울시 계획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갑작스럽게 재개발을 추진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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