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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낭에 끼운 휴대전화, 여성 신체 '좌르륵'...'백팩 몰카' 10대 입건

입력 2021-04-14 11:02 수정 2021-04-14 13:40

피해자 눈썰미에 덜미 잡혀…"충동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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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눈썰미에 덜미 잡혀…"충동적으로 범행"

길거리에서 배낭에 휴대전화를 끼운 채 들고 다니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낭을 든 채 뒤를 쫓아오는 가해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쯤 동대문구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1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는 불법촬영 범행 당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길을 걷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잠시 멈춰 A씨를 먼저 보냅니다. 피해자가 멈춰서자 가해자 A씨는 들고 있던 배낭을 반 바퀴 돌리며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A씨가 배낭 옆면에 끼워 뒀던 휴대전화가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멈춰서자 범인은 가방을 빙글 돌리며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피해자가 멈춰서자 범인은 가방을 빙글 돌리며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지난 11일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비롯해 지하철역 등에서 불법촬영한 다른 피해 여성의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A씨의 이런 범행은 피해 여성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범행 후 앞서 걸어가던 A씨의 배낭에서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한 뒤, A씨에게 직접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을 마친 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의 가방에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이 꽂혀 있습니다. 범행 도구였습니다.A씨의 가방에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이 꽂혀 있습니다. 범행 도구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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