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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마무리…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

입력 2021-04-09 20:27 수정 2021-04-09 20:36

임종석·조국·이광철 등 31명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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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이광철 등 31명은 불기소 처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1년 반 가까이 수사해왔습니다. 수사가 오늘(9일) 마무리됐는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재판에 넘겨졌고, 임종석, 조국 등 전직 청와대 인사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19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떨어진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차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철호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그 뒤에도 1년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송철호 후보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연루 의혹이 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31명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범행을 저지를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사건도 명백하게 혐의가 없어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진석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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