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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차례 고속도로 요금 안 낸 '얌체 차' 딱 걸린 사연은?

입력 2021-04-09 20:53 수정 2021-04-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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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를 몰면 마땅히 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9일)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놓고도, 되레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려 170여 차례나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를 '프리패스'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가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속도로 안전지대에 서 있는 이 차.

평범한 차 같지만, 내야 할 돈 안내고 다니는 얌체 차를 골라내는 중입니다.

단속 차량안에 설치된 특수카메라를 이용해서 주행 중인 차마다 번호판을 인식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차안에 설치된 모니터에 어떤 차에 얼마의 체납내역이 있는지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체납차로 확인되면 요금소를 지나 대기중인 서울시, 경찰, 한국도로공사 합동 단속팀에게 전달됩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자동차세 93만원을 안 낸 차군요. 4차례 걸쳐서…) 그렇죠. 자동차세 체납하셔서 번호판 영치하거든요?]

동시에 앞 번호판을 뗍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입금해야 다시 달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한 수입차 운전자는 되레 단속 공무원에게 화를 냅니다.

[자동차세 체납 운전자 : 아따 XX 진짜. 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입금할 거니까 빨리빨리 달라고.]

이 수입차는 지난해 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172차례 안 냈습니다.

체납 내역을 보니 사실상 요금소를 무시하고 달린 수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단속반 : (지금 얼마나 미납된 거로 나오나요?) 266만5180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운전자 : 차량이 회사에서 우리 차량이 몇 대가 돼요. 나는 차주가 아니라니까.]

아침 7시부터 5시간 동안 이곳 톨게이트와 서울시내 곳곳에서 총 25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체납액 4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 체납된 자동차세는 454억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도로공사의 체납 전산 조사망을 합쳐 단속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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