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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60대 사장 검찰 송치…"공장 좁아서" 황당 변명

입력 2021-04-08 16:06 수정 2021-04-08 16:28

-여직원 상습 추행 60대 공장 사장…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공장 좁아서 신체 접촉" 황당 변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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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추행 60대 공장 사장…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공장 좁아서 신체 접촉" 황당 변명도

인천 한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사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캡쳐JTBC 〈뉴스룸〉 캡쳐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공장 대표)가 손을 잡고 엉덩이를 치는 등 2017년부터 3년 넘게 추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공장 대표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올 초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고 공장 사장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는 고소를 당한 뒤 피해 여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쳐JTBC 〈뉴스룸〉 캡쳐

B씨는 JTBC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공장이 좁아 지나가다가 실수로 신제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쳐JTBC 〈뉴스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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