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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만 했다" 주장에도…제2의 n번방 '서머스비' 징역 7년형 확정

입력 2021-04-06 19:28 수정 2021-04-06 22:14

허황된 주장 깨뜨린 법원…대법원도 "공모관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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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된 주장 깨뜨린 법원…대법원도 "공모관계 맞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만든 배 모(19·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공범으로 활동한 김 모(21·닉네임 '서머스비')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사이트 관리만 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여러 근거로 그 주장을 깼습니다. 김 씨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로리대장태범' 배 씨와 '서머스비' 김 씨, 그리고 다른 공범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신상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리도록 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또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음란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의 활동을 위해 피싱 사이트를 개선하는 역할 등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공범들의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법 위반 등 혐의에 공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 측은 사이트를 손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이트 관리만 한 것이지, 나머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로리대장태범' 배 씨 등 일당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뒤, 이들의 범행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함께 활동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공범들이 같은 목적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 김 씨가 피싱 사이트를 개선한 뒤 공범들이 피해자들 계정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도 언급했습니다. 김 씨가 '열람 문제'를 해결해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범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다" "추후 신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의 진술이 자꾸 달라졌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 역할이 아닌 범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이 영상을 촬영해 넘겼더라도 일당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씨 등 일당들이 직접 불법 촬영물을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영상 제작을 기획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범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간 신상공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 통념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제2의 n번방' 공범들의 재판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로리대장태범' 배 씨는 장기 10년·단기 5년, 류모(21·닉네임 '슬픈고양이')씨는 징역 7년, 백모(18·닉네임 '윤호TM')씨는 징역 9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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