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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땐 과태료…음식물 제한 강화

입력 2021-04-05 07:38 수정 2021-04-05 09:40

출입명부에 '외 몇 명' 적으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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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외 몇 명' 적으면 과태료 10만 원


[앵커]

오늘(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물 판매가 주목적인 사업장 이외의 시설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을 비롯한 스포츠 경기장과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출입명부의 경우 대표자 한 사람만 기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 닷새 연속으로 500명대로 나온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영향으로 오늘 발표로는 5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정부는 연일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다시 커지면 방역 대책도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 언급했는데요. 이번 주중에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가 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럿이서 식당을 찾았을 때 출입명부에 한 사람 이름만 남긴 뒤 그 옆에 적었던 '외 몇 명'.

오늘부턴 명부를 이렇게 적으면 한 사람당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안내,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존의 4가지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입니다.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등에서는 아예 수기 명부 대신 전자 명부만 쓰도록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 아닌 공간에선 음식 섭취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구장이나 미술관,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음식을 아예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PC방에선 '디귿(ㄷ)'자 모양 칸막이가 있다면 음식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앞으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오늘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 만에 500명을 밑돌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검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주말 효과를 감안하면 400명 중후반대 확진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원래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사적 모임 금지 완화 등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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