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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못 나간다'…인천공항-스카이72 '계약' 갈등 고조

입력 2021-04-02 10:00 수정 2021-04-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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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국제공항 옆엔 골프장이 있는데, 이곳은 앞으로 물도, 전기도 끊길지 모릅니다. 계약이 끝났다며 나가라는 인천공항공사와 나가지 못한다는 골프장 운영사 사이에 일어난 갈등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10m 거리를 두고 두 개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쪽은 골프장 '스카이72' 직원들입니다.

[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한다!]

다른 한쪽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입니다.

[(계약을) 이행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1일) 오전 5시부터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던 중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그 뒤에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스카이72 측은 해당 부지는 공사 소유가 맞지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인 바다를 매립해 골프장으로 조성, 15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땅의 가치를 올린 만큼 공사 측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구하는 보상액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 측이 낮은 임대료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줬던 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 대표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됐고 토지 가치 상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려 양측의 갈등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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