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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휠체어 공간, 옆만 보고 다닌 장애인들…"차별 맞다" 결론

입력 2021-04-01 21:11 수정 2021-04-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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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모습을 보시죠. 버스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공간이 있지만, 너무 좁아서 이렇게 앞이 아닌 옆을 봐야 합니다. 오늘(1일) 대법원은 '버스 회사가 차별을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통로까지 튀어나온 휠체어를 피해 이동합니다.

4년 전 법원이 버스 차고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당시 모습입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뒤쪽으로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겹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동선이?) 네.]

벽에서부터 휠체어까지 거리도 꼼꼼히 잽니다.

6년 전, 지체 장애인 김영수 씨는 휠체어 전용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경기도의 2층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김영수/소송 당사자 : 앞에 창문이 있게 들어가서 그대로 (앉아야 하는데)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커브를 돌 때 쓰러질 수가 있고…]

공간이 정면으로 설치되지 않아, 혼자만 옆으로 돌아 앉아야 했습니다.

[김영수/소송 당사자 :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집중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자체가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김씨는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휠체어 전용공간은 길이 1.3m 폭 0.75m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버스 회사 측은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기준으로 하면 규격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옆을 보고 앉으면 사고 위험이 높고, 정면으로 앉은 승객들의 시선에 위치해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정면을 기준으로 한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파기환송했지만, 차별은 맞다고 봤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차별을 구제하는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정노/변호사 : 이 제도를 과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적용을 겁낼 필요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하급심 법원에도 (전달이 될 것 같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김지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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