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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즉각분리' 시행…아이들 돌볼 곳은?

입력 2021-03-30 20:17 수정 2021-03-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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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곧바로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단 얘기가 나옵니다.

윤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기자]

아이들 7명이 지내고 있는 그룹홈 입니다.

얼마 전 이 곳에 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온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그룹홈 관계자 : 밤 11시 정도 자는 시간인데 아이가 급작스럽게 오게 돼서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룹홈은 학대 피해를 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아예 살고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잠시 머무는 쉼터와는 다릅니다.

오늘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와 분리해 쉼터같은 일시 보호시설로 보내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쉼터가 부족해 그룹홈에 까지 아이들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B씨/그룹홈 관계자 : 3살 어린아이를 저녁에 무슨 물건도 하나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만 딱… 아이에 대해 인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 당황스럽죠.]

현재 전국의 쉼터는 76개, 각 정원은 7명 수준입니다.

150명 정도 머무는 일시보호시설은 전국에 11곳입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건수는 3만 건이 넘습니다.

[쉼터 관계자 :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원이 7명이에요. 당장 급하니까 막 애들을 10명씩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은 무조건 분리하는게 답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약간 위험한 사인(신호)만 보이면 무조건 분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분별한 분리로 이어질 수 있고 아동이 장기시설 아동으로 살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쉼터 29개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각 시도마다 일시보호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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