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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루] 얼굴 부기 뺀다는 '부기차'...제품 이름에 '부기'는 쓸 수 없다는데, #부기차는 ?

입력 2021-03-25 18:10 수정 2021-03-25 18:22

인스타그램 등 무분별한 #해시태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있지만 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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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무분별한 #해시태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있지만 단속 어려워



'부기차', '붓기차', '부끼차'? (맞춤법은 '부기'가 맞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름만 봐도 왠지 저걸 마시면 부기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제품 이름에 '부기'를 사용한 오픈마켓 제품 14종을 공개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왜 제품 이름에 '부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식약처에선 "부기를 빼는 효능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에 '부기'를 넣으면 소비자는 부기가 빠지는 제품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명칭, 성분표시, 광고 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명칭, 성분표시, 광고 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


이번에 식약처가 단속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낯선 이름의 핵심 성분들이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얼굴도 안 빵빵해지고 다이어트도 달라진다는 건가요?이걸 먹으면 얼굴도 안 빵빵해지고 다이어트도 달라진다는 건가요?

핵심성분 효능을 직접 알아보라는 건 일종의 회피죠.핵심성분 효능을 직접 알아보라는 건 일종의 회피죠.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선 해시태그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부기차 같은 식으로요.


#붓기차 부터 #다이어트식품 까지...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들의 향연!#붓기차 부터 #다이어트식품 까지...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들의 향연!

인스타그램에 '부기차' 혹은 '붓기차'로 검색만 해도 게시물이 쏟아집니다.
이 경우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일까요?

제품 이름 뿐만 아니라 광고와 홍보 문구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당연히 해시태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다른 기능성이 없는 빵을 팔면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잔뜩 넣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판매자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스타들이 이런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린다면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집니다.

마케팅 업체와 연결되긴 했지만 제품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성 글이라고 해도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올렸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단속도 잘 안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관리합니다.

식약처에선 건강기능식품 기준으로 영양성분과 기능성 원료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새롭게 성분이 인증을 받을 때마다 추가로 고시하고 있죠.

하지만 식약처 인증 없이 "몸에 좋다더라"고 입소문으로 번지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 '타트체리'도 그렇습니다.
1년 새 수입량이 100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각광받았지만 기능성 식품이 아니라 그냥 과일이었습니다.

시중엔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나와있지만 실제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성분은 많지 않습니다.
녹차추출물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공액리놀레산 등 4가지 뿐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식약처가 기능을 인정한 성분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functionality.do?menu_grp=MENU_NEW01&menu_no=2657)

※'소-보루'는 5200만 소비자 권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뜻을 담은 코너입니다. (소비자 피해 제보나 개선 의견 등은 정원석 기자에게 주십쇼! jung.wonseo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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