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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외국에서 입국했는데 택시 타고 집에 가도 되나요

입력 2021-03-22 15:30 수정 2021-03-22 15:46

[취재썰]외국에서 입국했는데 택시 타고 집에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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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외국에서 입국했는데 택시 타고 집에 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택시는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습니다. 해외입국자만을 수송하는 전담 차량, 즉 '방역택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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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했다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국한 당일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진료 시간이 지난 야간에 입국했다면 다음 날 보건소를 찾습니다. 이들이 보건소와 격리지로 갈 때 다른 승객과 접촉하지 않도록 수송해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특별수송택시, 편의상 방역택시라고 불립니다. 특별수송버스도 있지만 배차 시간 등으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자차 이동이 불가한 승객들이 이용합니다. 중·대형택시, 그리고 20kg 이상의 짐이 있는 승객을 위한 콜밴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입해 곧 1년

방역택시가 도입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서울시가 인천공항에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전담 택시 200여대를 투입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 시내로 향하는 사람을 일반 시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시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작년 4월 1일 신규확진자는 89명인데, 이 중 40%인 36명이 해외유입 사례였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가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처음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3월 21일 어제와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 415명 중 해외 유입은 19명으로 4.5%입니다) 당시 정부는 지자체별로 입국자에 대해 특별 교통 수송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역택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공항 부스에서 입국자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각 지역에 맞는 택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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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기존의 외국인관광택시를 방역택시로 활용했습니다. 기사들의 외국어 실력과 예약 시스템, 공항 부스 등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외국인관광택시를 활용하는 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요금도 기존 외국인관광택시의 권역별 구간요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보건소 대기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금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항에서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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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를 수송하는 방역택시와 콜밴은 운전석과 승객석의 비말 이동을 막는 칸막이가 설치돼있습니다. 기사들은 수시로 차량을 소독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방역택시 운전자 중에선 단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방역택시의 시내 영업은 금지돼있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방역택시 취지 자체가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방역택시는 공항과 보건소, 격리지만을 운행합니다. 늦은 시간에 입국해 보건소를 못 들리고 바로 격리지로 간 사람도 다음날 보건소에 가려면 자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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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시는 조금 다릅니다. 방역택시 기사들은 도·시내 영업이 가능하고, 다만 공항에 입차할 때 체온 측정과 차량 소독, 운전석 칸막이 설치 등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 인천 방역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처럼 미터기를 따르고 유료도로 통행료가 붙습니다.

◆공항에선 '부당요금·불법영업 주의' 안내도

물론 일부에선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는 지난 18일, 일부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차량이 승객에게 요금을 더 요구하는 등 꼼수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취재의 시작은 제보들이었습니다. '방역택시를 탔는데 웃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특별수송차량은 공항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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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관계자에게 묻자 "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특별수송차량을 관리하는 한 직원은 "보건소에서 대기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받는 기사님들이 종종 계신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시설규칙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공항을 찾았을 때도 공항에서 부당요금 및 불법 영업을 주의하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부당요금 등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차량의 공항 출입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내려집니다. 기사들은 승객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기다려야 하는데, 이 때 승객들이 감사한 마음에 기사들에게 요금보다 조금 더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먼저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거나, 실제 요금표와 다른 금액을 '기본요금'이라며 허위로 받아내는 경우는 분명한 제재 대상입니다.

일부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방역택시가 아닌 콜밴을 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방역택시 후기라고 올라오는 게시글을 살펴보면 실제론 콜밴을 탄 경우도 많습니다. 택시와 콜밴 모두 해외 입국자를 보건소와 격리지까지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크게 '방역택시'의 범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콜밴도 방역택시처럼 운전석과 승객석을 칸막이로 차단해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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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버스가 현행법상 여객자동차라면 콜밴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kg 이상 화물을 소지한 승객만 태울 수 있습니다. 짐이 무거운 입국자들에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부에서 일어나는 불법 영업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항에서 짐이 없는 취재진이 '방역차'라고 소개하는 콜밴 기사에게 탑승해도 되냐 물었을 때, "비공식적으로 타라"는 말이 돌아온 게 한 사례일 겁니다.

◆공항 밖에서 만나는 첫 얼굴

물론 대부분의 방역택시, 그리고 콜밴 기사들은 운행 원칙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보낸다고도 합니다. 승객이 입국할 때,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지만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쪽잠을 자며 일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취재진이 공항에서 만난 외국인들도 입국할 때 코로나19를 걱정했지만 방역택시로 통행하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특별수송차량 기사들은 해외 입국자들이 공항 밖을 나서는 순간 한국에서 처음 맞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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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택시가 도입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하루 4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공항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산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도 곳곳에서 누군가는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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