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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왜 외국인만 의무화'? 인종차별 논란에…

입력 2021-03-19 20:40 수정 2021-03-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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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린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논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미얀마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외국인 전용 검사소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아웅자/미얀마 : (열이 있거나 기침이 나거나 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인들은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된다고…]

[알랙산더/우즈베키스탄 : (몸 상태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사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검사하러 가야 한다고 외국 사람들은…]

서울시도 마찬가집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달 말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대상이 됐다는 데 불만이 나옵니다.

[허모 씨/중국 : 생활 환경이든 일하는 환경이든 저희 직장 동료랑 똑같잖아요. 왜 단지 내가 외국인이라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한국 직원은 안 가도 되고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과 EU 정부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주한 영국대사 :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서울대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외국인 검사 의무화가 혐오와 인종차별로 느껴진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위원회는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이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히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방역당국은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도 진단검사 의무를 철회하고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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