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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성적서 만들어준 '방사청 조력자'…검찰은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3-19 20:49 수정 2021-03-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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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6년 전 230억 원대의 방산업체 비리를 수사하고도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가 주범이라며 검찰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2년째 진전이 없다는 내용을 어제(18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리에 관여한 정황이 있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도 법적 처벌을 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전투기 시동을 걸어주는 발전기입니다.

2013년 한 업체가 군에 납품했는데 대부분 불량품이나 중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비행단에 54대나 투입됐습니다.

업체가 230억 원이나 받고 불량품을 군에 팔 수 있었던 건 시험 성적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업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공익신고자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B씨가 적극적으로 조작을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16장짜리 시험성적서입니다.

의뢰자는 해당 업체이고, 연구원 B씨가 확인했다는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모두 빈칸으로 돼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업체가 스스로 합격 점수를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 : (연구원 B씨가) 자기 서명까지 하고. (업체에서) 합격 수치 이상으로 써서 (성적서를) 주면 그대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발송하겠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업체 임원 2명과 함께 B씨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업체 임원들이 범행을 주도한 걸로만 보고 B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한 B씨는 연구소에서 '경고' 징계만 받고 2017년 일을 그만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JTBC에 "당시 해당 연구원의 잘못이 사실로 파악됐고, 향후 재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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