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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 끓였잖아"…'곤이' 재사용한 동태탕집 직원의 해명

입력 2021-03-18 19:46 수정 2021-03-18 22:20

'음식 재사용' 고발 글 올라와
글쓴이, 증거 자료 구청에 제출
관할 구청 측 "민원 접수 토대로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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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사용' 고발 글 올라와
글쓴이, 증거 자료 구청에 제출
관할 구청 측 "민원 접수 토대로 행정처분 예정"

자료화면(왼), A 씨가 첨부한 영수증(오) 〈사진=JTBC 캡처, 보배드림 캡처〉자료화면(왼), A 씨가 첨부한 영수증(오) 〈사진=JTBC 캡처, 보배드림 캡처〉
한 동태탕집에서 '곤이'(알 종류)를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실태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음식 재사용'을 목격하고 식당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 식 태도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일 밤 10시쯤 친구와 동태탕집을 찾은 A 씨는 곤이를 추가한 동태탕을 주문했습니다.

주방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게 된 A 씨는 무심결에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동태탕은 주문과 동시에 큰 냄비에서 반조리 된 음식을 작은 냄비에 덜어 완전히 조리한 뒤 내주는 식이었습니다.

두부 등 채소도 용기에 깔끔하게 보관하는 모습을 보고 청결함에 안심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은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큰 냄비에 붓더니, 다시 육수를 넣고 끓였습니다.

이를 본 A 씨가 "음식을 재탕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식당 사장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얼마 뒤 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만 원 줄 테니 약값하고 넘어가자…'
'냉동 곤이 녹이는데 시간 걸려서…'
'상한 음식 아닌데…'
'팔팔 끓여줬지 않냐…'

오히려 직원은 적반하장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A 씨는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신고했습니다.

게시글 댓글에는 "이 시국에 무슨 일이냐", "이러려면 식당을 왜 하는 거냐", "외식도 못 하겠네",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이면 쓰레기인데"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년 전쯤 문제의 식당을 방문했다는 한 누리꾼은 "동태탕에서 상한 맛이 나서 물어봤더니, 새벽에 끓여놔 상한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며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고 가게를 나섰는데, 아직도 그렇게 장사를 하다니"라고 남겼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식당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 진해구청,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예고

진해구청은 접수된 민원과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JTBC에 "신고하신 분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영업주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건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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