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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시신 숨기려다 실패"…본인은 "진짜 안 낳았다"

입력 2021-03-17 16:20 수정 2021-03-17 17:00

경찰 "시신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 안 해"
미성년자 약취·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사라진 아이 행방도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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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신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 안 해"
미성년자 약취·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사라진 아이 행방도 계속 수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구미 여아 사망'과 관련해 당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를 친모로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다 실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구미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의 딸인 B 씨를 아이의 친모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가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딸 B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아이를 바꿨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또한 A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튿날 A 씨의 남편이 신고했습니다.

시신 유기를 시도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의 통화내용과 금융자료, 의료기관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B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합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행방은 확인된 바 없다.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송치 중에도 "진짜 아이 낳은 적 없다", "진심을 믿어달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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