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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데) 섬세한 일 잘 할 수 있나요?" 면접 때 이런 질문 안 됩니다

입력 2021-03-16 17:04

성별 이유로 질문 사항 달리 해도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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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이유로 질문 사항 달리 해도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위반

"(남자인데) 섬세한 일 잘할 수 있나요?"
"머리가 짧네요/기네요."
"애는 누가 봐주나요?"


기업이 채용 면접에서 해서는 안 될 성차별적 질문으로 정부가 제시한 사례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최근 몇몇 기업에서 불거진 성차별적 채용 면접 논란을 계기로 '성 평등 채용 안내서'를 3월 말까지 경제 단체 등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신입사원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으니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 갈 생각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성 평등 채용 안내서'는 기업이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유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채용 과정 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으로 파악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부적절한 질문에 해당합니다.

"여성 엔지니어로서 힘들 것 같지 않은가?"
"여잔데, 우리는 기술직이라 현장근무도 있는데 잘할 수 있나?"
"여자(남자)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남자(여자)가 할 수 있겠어요?"
"화장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여자인데 공장 분위기 잘 적응할 수 있나?"
"여자라서 승진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축구 좋아해요? 우리 부서 여자가 너무 많아서 축구할 사람이 없네요."
"손님이 올 때 차를 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괜찮나?"

결혼,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질문도 부적절합니다.

"아기 엄마구나."
"남자/여자 친구 있어요?"
"맞벌이 해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출산을 몇 살에 한 거예요?"
"남편이 돈 버는데 왜 같이 벌라고 해요?"
"결혼은 왜 이렇게 일찍 했나요?"
"아기 아프면 매일 쉬겠네."
"결혼 계획은? 결혼 안 할 거죠?"
"남자 친구 있으면 금방 결혼 하겠네."

'신체적 조건'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격으로 일은 할 수 있겠어요?"
"헤어 스타일이 범상치 않은데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사진이 실물과 다르네요."
"운동은 하는가?"

나이에 대한 질문도 피해야 합니다.

"몇 살이야?"
"나이가 많은데 결혼은 언제?"
"그 나이에 왜 이걸 해요?"
"XX 띠는 팔자가 세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다음 질문은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면접 후 술 마시러 가자."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래?"
"손님이 몸을 터치할 경우 어떻게 응대할 건지?"
"예쁘게 생겼는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요?"
"어차피 나보다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
"경쟁력이 20살 여자애들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건 아시죠?"

이밖에 면접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질문 사항을 달리하거나, 면접 심사 전 면접위원들에게 합격자 성비 조정 등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확인 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이나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2020년 10월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또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2021년 1만3000개소),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속해서 신고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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