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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추적 허위 주장' 유시민에 5억원 손배소 낸 한동훈..."가짜뉴스로 낙인"

입력 2021-03-09 16:44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한 기자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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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실수사" 주장한 기자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도 예고


한동훈 검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 이사장의 '가짜 뉴스'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이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 15일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입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검사장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서 한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며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올린 것도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한 검사장의 소송은 민형사 모두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자신과 관련해 글을 올린 한 경제지 기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는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며 한 검사장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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