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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시의원 때 산 '맹지'…1년 뒤 부천 대장신도시 지정

입력 2021-03-08 20:00 수정 2021-03-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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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뿐만이 아닙니다. 한 경기도의원은 부천시의 시의원 시절에 부인이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곳은 부천의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텃밭을 일구기 위해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보니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 안에 있는 A의원 부인의 땅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공터입니다.

유리 파편에, 담뱃갑, 페트병 등 쓰레기는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A의원은 부천시의원이던 지난 2018년 4월, 두 필지 273㎡를 부인 명의로 1억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부천시가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걸 낙찰받은 겁니다.

지목은 대지이지만 입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토지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실상 맹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넉 달 뒤,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부천 대장은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A의원 부인이 땅을 산 지 1년만입니다.

당시 A의원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이었고, 바로 직전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얻어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A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텃밭을 일구려 산 것이고, 실제로 배추와 무도 심었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은 다릅니다.

[인근 주민 : (텃밭을 했다면) 티가 나죠. 거기 밭 있었던 적은 없어요. 텃밭은 못 봤고 그냥 풀밭이었어요. 아무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한 나대지요.]

A의원은 "이곳은 사실상 맹지에다 계속 유찰돼 메리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원래 땅값보다 많은 보상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맹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보다 낮은 가격에 샀겠지요. 보상도 낮은 가격으로 나가지만 그 보상을 받는 게 산 것보다 더 높게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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