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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스타서 '쇼핑 사기'…플랫폼에 책임 묻는다

입력 2021-03-08 20:33 수정 2021-03-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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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기를 당해도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은 직접 판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뒷짐을 지는 경우가 많았죠. 앞으로는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강모 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한약재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샀습니다.

그런데 먹은 지 하루 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했습니다.

[강모 씨/다이어트제품 구매자 : 개인과 개인 거래라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건소 쪽에 연락해 보라고… 보건소 측에선 제품에 관해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버리면 배상 받을 길이 막막한데요.

앞으론 좀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소비자 대신 하거나 잠적한 판매자를 찾아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쿠팡처럼 온라인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사고파는 당사자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도 결제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판매자가 따로 있더라도 소비자가 네이버 등에서 파는 걸로 오해할 상황이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업체도 피해자를 돕도록 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때 판매자의 정보를 넘겨주란 겁니다.

이 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정교하게 만들어 보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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