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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이익' 어떻게 환수하나?…"강제수사·감사 필요"

입력 2021-03-07 20:29 수정 2021-03-07 22:05

벌금 최대 7천만원…시세차익 환수 어려워
혐의 입증 어려워…업무상 정보로 알았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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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7천만원…시세차익 환수 어려워
혐의 입증 어려워…업무상 정보로 알았는지가 관건

[앵커]

보신대로 오늘(7일) 정부는 LH 직원들이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그 이상을 거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가, 사실 정부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LH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은 3개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업무상 안 비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7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은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가능합니다.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부패방지법상 몰수·추징되려면 형사처벌이 돼야 돼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혐의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한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현재 혐의를 받는 LH 직원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신도시 후보지 지정과 관련한 부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공동으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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