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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발본색원' 지시…정부 조사로 뿌리 뽑힐까

입력 2021-03-04 20:20 수정 2021-03-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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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발본색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이틀 강도 높은 주문을 한 거지만 친인척 이름으로 투기했다면,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수사란 주장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한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LH와 국토부 직원을 포함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공무원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직원들의 친인척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도 최소 5년 전, 3기 신도시 검토 단계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는 친인척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소유주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민간인이라면 정부 조사단이 강제로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차명투기) 혐의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해야죠. 정부 조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입증할 증거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제대로된 조사가 될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는 다주택을 가진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흐지부지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LH 직원들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감사원 감사나 정식 수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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