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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2~3일에 한번 꿀밤 정도" 변명…친모도 구속영장

입력 2021-03-04 20:49 수정 2021-03-04 22:11

병원도 데려가지 않아…때늦은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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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데려가지 않아…때늦은 119 신고

[앵커]

인천 영종도에서 9살 아이가 숨진 사건에 대해 지금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숨진 아이의 의붓아버지는 경찰조사에서 2, 3일에 한 번 꼴로 아이를 체벌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오늘(4일) 이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아버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 3일에 한번씩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기 위한 꿀밤 정도이지 손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에게 주기적으로 물리력을 가하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었단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처음 봤던 구급대원은 아이 몸에 멍이 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급대원 : 이마 부위가 좀 멍이 많더라고요. 허벅지 쪽에서도 멍이 좀 관찰되고. 전체적으로 멍이 보였거든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부검 1차 소견에서도 신체 여러 부위에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와중에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친모 B씨의 진술이 바뀐 점도 의심을 더욱 키웁니다.

친모는 최초 119 신고에서 "아이가 새벽에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선 아이가 다친 시간을 오후 2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아빠가 퇴근해 집에 오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거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A씨 퇴근 시간은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입니다.

A씨가 집에 온 뒤에도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한 시간이 오후 7시 반인데, 그로부터 한 시간 반이 지난 오후 9시쯤 119에 신고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없었고, 방치한 걸로 보인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오빠 역시 과거에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진 아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서 2년 가까이 지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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