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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1억 싸게"…이번엔 국세청 직원 '불법분양' 의혹

입력 2021-03-03 20:06 수정 2021-03-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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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불법 분양과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2016년 해운대의 마린시티자이 로열층을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의 부인이 시세보다 1억원가량 싸게 분양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는데 시행사가 이를 과거 분양가인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펴달라는 게 국토부의 요청입니다.

[앵커]

원래 분양을 하면 가점제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부정청약으로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 3곳이 나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국세청 직원의 부인과 시행사 직원 등에게 싸게 넘긴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줬고 분양받은 사람의 남편이 국세청 직원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왜 국세청 직원 부인 등에게 임의로 아파트를 넘겼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등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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