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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LH 투기 의혹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입력 2021-03-03 11:54 수정 2021-03-03 13:10

"정부 투기 근절 정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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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근절 정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 실무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연루 공공기관 공무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은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100억 원대 땅(2만3000여㎡)을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한 뒤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취지입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신도시 지정 관련 업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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