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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500만원…'재고용' 인건비도 뒷받침

입력 2021-03-02 21:43 수정 2021-03-03 11:15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최대 2배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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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최대 2배까지 지급

[앵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거리두기로 문을 못 열거나 일찍 닫는 자영업자들입니다. 3차 때보다 더 많이 받고 내보낸 직원을 다시 뽑으면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장사를 접어서 생활이 어려운 80만 가구도 50만 원씩 받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두기 때문에 문을 닫았던 요가원입니다.

[이승환/요가원장 : 사업을 유지해서 회원들이 (다시) 운동하시려고 할 때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은 1, 2, 3차에 비해 훨씬 더 현장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보이고.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3차 때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은 이번에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요금도 석 달 간 50% 감면받습니다.

매출이 줄어 해고한 직원을 다시 고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인건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이호재/헬스장 관장 : 원래는 정직원으로 채용했다가 지금은 수업료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고용 전환이 된 직원들이 있거든요. 프리랜서 식으로 변경된 거죠. 기본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했던 거라서 그런 부분은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4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1180만 원을 받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장사를 접는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80만 가구는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70만원 밑이고,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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