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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회수 논란' 이후 징계 받자 소송 낸 진혜원...대법 "검찰총장 직무범위"

입력 2021-03-02 17:28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아니면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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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아니면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제주지검 근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건 처리상 과오를 이유로 경고 처분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진 검사가 2017년 6월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는데, 당시 차장검사가 회수를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진 검사는 당시 사건관계인의 변호인과 연수원 동기인 제주지검장의 압력이 있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고, 감찰 결과 결재가 끝난 걸로 오인한 직원 실수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시 지검장은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차장검사는 검찰 신뢰 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차장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에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상 기간으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해 진 검사에게 수사사무 21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진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했고, 진 검사는 보복 감사라며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적사항 21건 가운데 6건이 경고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는 점을 경고 처분 사유로 제시한 것이라면 '직무감독권자가 가치평가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면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검찰총장 직무감독권 등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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