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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늦고 불친절' 후기에…"이해 안 되는 진상, 고소" 답글

입력 2021-03-01 20:36 수정 2021-05-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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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식당 이야기도 있습니다. 식당을 다녀간 사람이 "음식이 늦게 나오고 불친절했다"는 후기를 남기자, "고소할 테니 경찰서에서 반성하라"고 식당 주인이 답을 한 겁니다. 음식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을 틀리게 적었다는 이유인데요.

이런 일로 정말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건지, 송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류모 씨는 최근 인천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를 찾았다 불쾌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식 나오는 게 늦어 계산한 뒤 물어봤더니 문을 열고 나가라고 손짓을 한 겁니다.

[류모 씨/인천 청라동 : (저희가 꽤 기다렸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인상을 쓰시면서 문 열고 이렇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고…]

류씨는 이후 실제 고객만 남길 수 있는 영수증 리뷰에 '음식이 늦게 나왔고 친절하지 않았다'는 후기를 썼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 A씨는 "맛집에서 기다리는 게 그리 안 되냐"며 "사실이 아니니 고소하겠다. 경찰서에서 반성하시길"이라고 답글을 적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A씨는 류씨가 음식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을 틀리게 적어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문하고 40분 정도 뒤에 음식을 냈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다고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려고 시간을 틀리게 썼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류모 씨/인천 청라동 : 전 항상 좋은 후기만 썼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거 한 번 솔직하게 썼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올리는 게 아니면 주관적인 후기가 영업 방해나 명예훼손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선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다가 모욕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경험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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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인천 논현동 햄버거 가게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 1일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인천 논현동 소재 햄버거 가게를 방문한 고객이 음식이 1시간 10분가량 늦게 나와 가게 주인에게 이유를 묻자 고객에게문을 열고 나가라고 손짓하는 등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햄버거 가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고객에게 음식이 제공되기 까지는 1시간 10분이 아닌 39분이 소요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게 주인은 "인상쓰며 고객에게 손짓하며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다른 손님과 달리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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