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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비리 내부 고발 뒤 '보직변경' 징계받은 사회복지사...권익위 "징계 취소해라"

입력 2021-02-26 22:08 수정 2021-02-27 10:52

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징계 취소" 복지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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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징계 취소" 복지기관에 통보

JTBC 뉴스룸 [단독] 저소득층 기부하라 준 물품, 돈 받고 판 복지기관...내부 고발하자 '징계' (2021.2.24)JTBC 뉴스룸 [단독] 저소득층 기부하라 준 물품, 돈 받고 판 복지기관...내부 고발하자 '징계' (2021.2.24)
서울 강남의 한 복지기관 내부 비리를 고발한 뒤 징계를 받은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판단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해당 복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복지기관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이 복지기관이 무상으로 줘야 할 기부물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복지기관 전 임원 3명을 횡령과 식품기부활성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사회복지사이자 공익신고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이같은 내용을 권익위에 고발하고 한 달 뒤 복지기관으로부터 '감봉 1개월'과 '보직 변경'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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