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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목적 지닌 대화도 처벌…'그루밍처벌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2-26 18: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 공소시효 폐지…위장·비밀수사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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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 공소시효 폐지…위장·비밀수사도 가능해져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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