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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아동 사망한다면…'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

입력 2021-02-26 20:41 수정 2021-02-26 21:03

'정인이법'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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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지난해 정인이가 목숨을 빼앗긴 이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선 의미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죄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량도 기존 살인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이나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겁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장모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장씨 부부가 정인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왔습니다.

현재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1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회는 이를 방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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