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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반성만 하면?…피해자 모르게 지워지는 '학폭 기록'

입력 2021-02-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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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골프 선수가 폭력 징계를 받고도 그 기록이 사라졌고 올해 대학에 합격했단 내용, 어제(25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가해자 학생기록부의 폭력 기록이 피해자도 모르게 지워져 있었는데, 실제 학교 폭력 기록은 가해자가 반성한다면 쉽게 삭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교 골프부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던 A군은 최근 가해자 이모 씨가 대학에 입학했단 소식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씨가 학교에서 받았던 처분은 '출석 정지'.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 폭력 기록은 졸업한 뒤 2년 뒤에나 삭제할 수 있어 적어도 두 해는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가해자 이 씨의 학생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심의가 다시 열렸고, 학교 폭력 기록은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골프부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가해자의) 개선이라든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지워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은) 단 한 번도 미안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유감이다'라고만…]

충격적인 건, 이씨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 몰래 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 :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삭제를 많이 해주죠.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으세요, '빨간줄처럼 느껴진다'고…]

생활기록부 속 학교 폭력 이력을 지우는 권한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은 전적으로 가해자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운동선수의 대학과 프로 진출길을 막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징계 기록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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