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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배제 토론회..."언론 위축" vs "정당 규제"

입력 2021-02-26 15:30 수정 2021-02-26 15:48

언론 징벌적 손배제 포함 두고..."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법" vs "내부자성 없는 언론, 반대논리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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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배제 포함 두고..."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법" vs "내부자성 없는 언론, 반대논리 약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언론계와 학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가 생길 경우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잘못된 언론보도를 막기는 커녕 보도에 재갈물리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붙은 겁니다.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연 긴급 토론회에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욱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사회,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법안 추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김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 개혁의 전부가 아닌데, 마치 '끝판왕'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는 좋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말도더했습니다.

SBS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는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문제있는 보도'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보도는 의견보도가 많고, 배상액을 올려도 이런 보도는 막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심 교수는 이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형사처벌은 제외하는 방식은 논의해볼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교수는 "미디어ㆍ언론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규제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핀포인트'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뽑아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과도한 언론자유 침해다, 징벌적 손배제로 현장 취재와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 적용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자성의 목소리 없이 법적 문제와 실정법의 한계만 주장하는 것은 언론 신뢰만 더 낮아지게 할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채 교수는 특히 지금의 보도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언론사들이 출입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출입처를 시민에게 두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면서 "내부 자성의 목소리 없이 법리적 문제만 주장하는 것은 매우 논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인 김준현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언론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은 체계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자가 아닌데, 민주당이 언론보도 피해 구제 보다는 표현행위 규제법안을 찾다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민정 교수는 민주당이 제시한 징벌적 손배제를 비롯해 6개의 미디어관련법의 쟁점을 분석한 뒤 토론자들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한 그는 "향후 관련 논의는 언론보도 피해구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민이 언론에 대해 가지는 불신과 적대를 줄여나갈 여타의 노력과 연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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