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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입력 2021-02-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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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이란 동결자금 이전 방안 동의"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법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동의는 끝났고 어떻게 송금할지에 대한 협의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동결 자금의 이체가 성사되면 이란이 억류해 온 한국케미호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북한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소송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의 한 기업이 북한산 아연에 대한 대금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3.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 이외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현역 복무가 아니라 예비군까지 인정된 것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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